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9일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되었던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조회 등의 법적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해당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조회 등의 법적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