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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2-12-07 22:17:58

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7일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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