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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2022-12-07 22:16:11

태영호 의원,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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