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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