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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22-12-06 19:58:07

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시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해 더 정확한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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