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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보장 ‘점자법’ 개정안 발의

2022-12-02 23:47:16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보장 ‘점자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점자자료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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