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물연대 비노조원 차량에 마이크를 투적한 사건 피의자 화물연대 모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점이 참작돼 2일 오후 5시 40분경 석방됐다,
화물연대 모 지부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20분 부산 강서구 4부두 집회현장 앞에서 화물연대 비노조원 트레일러 차량에 마이크를 투척해 운행을 방해(업무방해 혐의)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