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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022-12-01 21:35:14

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일 자녀 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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