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30일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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