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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