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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