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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