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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