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3선)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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