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8일(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견기업들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중견기업들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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