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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