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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