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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