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 법안 4건은 선박 톤수에 따라 벌금 액수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과 예방관리를 높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 법안 4건은 선박 톤수에 따라 벌금 액수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과 예방관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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