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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