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김예지 의원,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지원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2-11-15 21:37:56

김예지 의원,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지원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