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4일(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노후 주택 개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노후 주택 개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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