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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