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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행정낭비 방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2022-11-11 20:32:39

홍기원 의원, 행정낭비 방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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