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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