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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