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7일 향후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재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아닌 상위법에 재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풍수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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