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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