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차원에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안전사고 우려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