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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집중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발의

2022-10-28 21:57:21

김정호 의원, 집중호우 대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27일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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