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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2022-10-27 18:56:18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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