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건설안전 법령 설명, 주요 사고사례 소개 등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사 참여주체별 책임과 의무를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문종섭 관리원 수도권지사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기술 지도와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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