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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