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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