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4일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지역본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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