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3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운영되었던 도내 아동복지시설 5개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개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제가 도입될 경우 시설장은 월 71~156만원, 근로자는 월 5~29만원의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차원에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시행은 매우 유의미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종합계획 및 연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윤경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중 하나로 돌봄노동을 지정하고, ‘돌봄서비스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서비스종사자’의 낮은 처우 및 지위에 대한 보장은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및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내 처우개선 대상에 속하지 못하였으나 상기 조례 적용 대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돌봄분야 종사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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