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면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큰데,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 소지품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임을 추단할 단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섣부른 주장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위반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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