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