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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2-09-28 20:59:13

박영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피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토록 규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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