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한 다음,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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