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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