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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정부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발의

2022-09-27 21:26:06

강선우 의원, 정부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3일(금)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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