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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