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은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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