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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