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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