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담긴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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