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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돌봄 니즈 충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22-09-13 20:33:37

조은희 의원, 돌봄 니즈 충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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