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점검·진단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관리원은 그 동안 보고서 평가 일정을 팩스와 등기 우편을 통해 관리주체에 안내해오다 이번에 오토콜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점검·진단기관은 팩스나 우편을 통할 때보다 보고서 평가 일정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고서 평가 업무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리원은 새로 시작한 오토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보고서 평가 절차와 관련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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