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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