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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근거 법안 발의

2022-09-05 20:44:20

김상훈 의원,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근거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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