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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