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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