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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5일 개최

2022-09-02 19:37:04

강득구 의원,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5일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5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펼쳤으며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책임 관련 근거 법령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마련하되, 이 권한과 책임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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