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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발의

2022-09-01 20:20:14

김주영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계약행위 근절 패키지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규정을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 및 건설 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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